영유아 어린이집 담당 부처가 현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6월부터 교육부로 이관된다. 정부의 유보통합(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 방침에 따라 어린이집 사무를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공포 등을 거쳐 내년 6월 말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무 주관 부처를 교육부로 단일화해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이고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교육부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관되는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3인에 찬성 176인, 반대 8인, 기권 29인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6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만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 어린이집은 복지부 관할이다. 만 0~2세는 어린이집이 교육과 보육을 모두 담당하지만 만 3~5세는 유치원(교육)·어린이집(보육)으로 이원화돼 재정 지원과 교육 격차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 1월 교육부가 복지부의 보육 사무를 넘겨 받는 내용의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 업무는 교육부·시도교육청이 담당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어 지난 7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통해 연내 부처 간 업무조정을 마치기로 했다. 과거 유보통합 정책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영유아 보육과 유아 교육 사무 주관 부처가 분리된 탓에 여러 이견과 갈등을 드러내며 실현되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부처 간 교통정리부터 마치겠다는 전략을 택한 셈이다.
정부가 유보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계속된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고 3~5세 유아는 보육이 아닌 교육을 받는 대상이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라는 주장이다. 이면에는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자격을 통합하는 데 대한 유아교육계의 반발이 있다는 해석이다. 보육 관련 재원을 초·중등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은 교육재정을 유보통합 재정으로 전용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며 “교육과 보육의 공멸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질 높은 유보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 교사 양성, 처우 개선 등 막대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며 “기존 예산 외 추가되는 예산을 추계하여 이를 국가 책임의 유보통합 예산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