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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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허위발언’… 이재명측 “처벌 불가” vs 검찰 “가능”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허위사실 공표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금까지 이 대표가 ‘관련 발언은 기억에 의존한 것이라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펼쳐온 논리와는 다소 달라진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은 6일 재판부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이 대표가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에 나오는 ‘불이익한 처분’에는 형사처벌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증인이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 대표는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기억에 의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검찰은 “이 법은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려는 취지이지 범죄 행위까지 보호해 치외법권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호인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증인이 여러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보호하려는 장치라는 취지이다.

 

이날 재판에선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담당했던 전 성남시 도시계획팀장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이전 재판에서 다른 성남시 직원들이 증언한 것과 같이 국토부가 용도변경에 대해 이례적으로 많은 공문을 보내고 관련 회의 등을 진행한 것에 대해 압박을 못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대표는 A씨를 직접 신문했다. 이 대표는 “증인이 한 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저한테 회의에 갔다 와서 ‘깨졌죠’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안 한 것 확실한가”라고 물었다.

 

A씨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냐 안 했다는 거냐”며 추궁했다. A씨는 재차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