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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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금고서 10만원 슬쩍한 알바생, 벌금 50만원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에서 돈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21년 11월 7일 오후 8시 21분쯤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강원도 춘천의 한 편의점 금고에서 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 균형 등을 모두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약식명령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음으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