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라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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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당은 지난해 6월 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최소 4배에서 최대 15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주식이 있으니 투자하라"고 꼬드겼다.
피해자 3명이 이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총 7천900만원 상당을 보내오자, A씨 등은 이를 인출해 현금화해 보관하는 등 숨겼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계약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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