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똑닥으로만 예약받아요”…‘진료 거부’ 병원 8곳 적발

노인·현장접수 배제 논란↑…복지부, 행정지도 처분
지난 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소아과가 붐비고 있다. 뉴스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똑닥’을 통해서만 진료 예약을 받고 현장 접수는 하지 않는 등 민원이 제기된 병원 8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는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똑닥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현행법을 어긴 ‘진료 거부’라고 해석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1~10일 똑닥을 비롯한 앱이나 네이버 예약, 태블릿 PC를 통한 무인 접수 등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병원은 전국 30곳이다. 이 중 ‘똑닥 앱 예약자가 많다’는 이유로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현장 접수를 마감한 곳 등 병원 8곳에 대해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똑닥은 지난 2017년 출시 후 누적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한 모바일 진료 예약 서비스 앱으로, 1만여개 병·의원과 제휴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3만5393곳 가운데 3922곳(11.1%)이 똑닥을 이용하고 있으며, 소아과 비중(21.9%)이 가장 컸다.

 

앱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으로 미리 병원 진료를 예약하고 순서에 맞춰 방문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앱은 원래 무료였지만 지난 9월부터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유료로 전환해 매달 이용료 1000원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현장접수 이용자나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배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논란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최근 전국 광역시·도에 공문을 보내 “(환자가) 현장·전화 접수로도 공정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의료기관이 진료가 가능함에도 특정 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만 예약·접수를 받고 현장이나 전화를 통한 접수 등 다른 진료 요청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며 “진료 접근성이 특정 방법으로 인해 제한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적극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한 ‘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