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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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캠프’ 아니라는 GH 합숙소…이헌욱 前 사장 배임 혐의로 檢 송치 [사건수첩]

경찰, ‘이재명 옆집 임차’ 이헌욱 전 GH 사장 등 검찰 송치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기존 합숙소 있는데 추가 계약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자택 옆에 합숙소를 임차한 사실이 드러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1차 수사 결과 이 합숙소가 선거 사무소로 쓰인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했다. 다만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새 숙소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해왔다.

경기주택도시공사.

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 등 관계자 4명을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GH 판교사업단에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집은 이 대표가 A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대표 자택 바로 옆집이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해당 합숙소와 관련해 이 전 사장을 고발하면서, 이 합숙소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 선거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배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