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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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압사’ 광주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광주 모 전자제품 공장 철제 코일 압사 사고와 관련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광주 첫 사례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명옥)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전자제품 제조 공장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 공장 운영 총괄 사장 B씨 등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재판에 넘겼다. A·B씨는 지난해 11월 7일 광주 광산구 장록동 한 전자제품 부품 제조 공장에서 안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노동자 C(25)씨를 2.3t급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크레인으로 철제 코일 뭉치를 옮기던 중 바닥에 수직으로 놓여진 철제 코일 묶음을 풀다가 사고를 당했다.

 

A·B씨는 현장에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코일 전도 방지 조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광주지검의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소 사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