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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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 30대 의성군 공무원 송치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의 성관계하는 모습을 수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북의 한 30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의성군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한 신고를 바탕으로 수사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