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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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잔했다고 무차별 폭행한 20대 징역 20년

“범행수법 참혹”… 피해자 의식불명
동종 전과 6범에 무술대회 입상도

지난 6월 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점이 난장판으로 변했다. A(26)씨가 갑자기 일행인 2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로또를 구매하려던 A씨에게 B씨가 “무슨 로또냐. 담배나 사라”고 핀잔을 주자, 격분한 A씨는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가격하는 등 5분여간 80회 가까이 폭행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술을 마시던 모임의 일원이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가호흡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과거’가 드러났다. A씨가 학창 시절 극진공수도를 6년이나 배웠으며, 관련 대회에서 입상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폭력 사건으로 인해 여러 번 보호처분을 받았고, 2017년 이후로 6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A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27점을 기록해 ‘높음’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지난 6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핀잔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결과도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알코올의존증,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등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사죄하며 살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과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