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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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국토 30%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으로 관리

정부, 5개년 계획… 2030년까지
환경평가 간소화 등 규제 완화도

정부가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인데 정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을 늘리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간소화해 서로 모순되는 환경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전남 보성군 벌교생태공원에서 시민들이 습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반영된 것이다.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공원을 비롯해 보전협약지, 비무장지대, 보호지역 외 갯벌 등 생태적 가치가 큰 공간 ‘자연공존지역’이 포함된다.

반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규모는 확대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통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환경영향평가도 간소화된다. 민간투자방식으로 하수도·도로·철도건설사업이 추진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농지 개량, 도로 송전시설 설치 등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석환 부산대 교수(조경학)는 “평가 진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의견을 내고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기회조차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