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치료받은 뒤 아버지와 함께 저의 경험으로 마약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저의 꿈이다”고 말했다.
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남 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남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남씨에게 징역 5년에 247만원 추징 및 수강이수명령, 치료감호 명령 등을 구형했다.
남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빠른 선고를 원한다는 피고인 측 요청으로 일주일 뒤인 오는 20일로 잡혔다.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에 출석한 남 전 지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치료를 받고 싶어 항소도 하지 않았고, 연내 치료받는 것이 가족들의 소망”이라며 “형이 확정돼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재판부에서) 선고를 빨리해 주길 요청드린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전날 해당 내용을 적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남씨는 최후 진술에서 “마약 중독자의 경험을 가지고 아버지와 같이 도와주는 게 나의 꿈”이라고 말했다.
남 전 지사는 지난 10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아들이 형기를 잘 마치고 나와 치료도 다 되면 같이 전국을 다니며 마약 퇴치 운동가로 뛰는 것이 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용인, 성남시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을 받는 도중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26일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도 있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진통제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이다.
남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그러나 남씨는 영장 기각 닷새 만에 재차 마약을 투약했고, 이 역시 가족의 신고로 알려져 결국 4월 구속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남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병합해 일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남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