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간 거액의 금전적 도움을 준 남동생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친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남동생에게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동생의 아파트를 찾아가 “차비를 달라”고 말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7월 25일에는 경찰로부터 "다시 피해자(남동생)를 찾아가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구두 경고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 경찰에게서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 등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가 장기간 선의로 거액의 금전적 도움을 주었음에도 스스로 자립할 의지를 갖지 않고 계속 찾아와 금전을 요구하며 스토킹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남동생이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닌 그저 (자신을) 찾아오지 않으면 된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통해 양형 참작 사유로 반영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