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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힘, ‘김건희 특검’에 총선 채비 늦추려다 역풍 불 수 있어”

李 “김 여사 특검, 빨리 받아들여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 때문에 국민의힘이 총선 채비를 늦추려다 외려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국힘의힘이 반대하는 김 여사 특검을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면서 “꿈도 꾸지 마시라”라고 일갈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의석수 열세로 실질적인 저지는 불가능하다.

 

이같은 사정을 아는 이 대표도 쓴소리를 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법과 헌법을 잘 들여다보면, 잘 모르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꽃놀이패를 안겨주는 격이 된다”고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처리하고 나서 공천을 하면(국회의원들을 자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당 선거 일정을 뒤로 늦추려 하는 것 같다”며 “이게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봤다.

 

이어 “아마 용산의 누군가는 대통령에게 12월28일 특검법이 처리되면 15일 이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통해 국회로 돌려보내고 그러면 1월 중순쯤 최종 부결되면 그 다음 공천으로 의원들 잘라버리면 된다고 보고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헌법 제53조와 국회법 어느 조항을 봐도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을 언제 다시 재의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통 바로 해야 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와 같은 문구가 있다”며 “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사에 따라 국민의힘의 공천 탈락자가 나오는 시점 이후에 재의 안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원래 공천 탈락하고 나면 그냥 국회에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열 받아서 무기명 투표니까 당론과 반대 투표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재의결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덧붙여 “결국 특검법이 공천이라는 일정과 맞물려서 상당한 장애물로 동작할 수도 있다”며 “이걸 모르고 용산에서 작전을 짰다면 상당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거부권도 쓰고, 특검도 통과되면 그냥 그 시점에 선거는 망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민 70%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7~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3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여부 견해’ 조사한 결과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과반을 넘긴 70%로 나타났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20%, ‘모름·응답거절’은 10%다.

 

특히 전 연령대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40대에서 86%를 기록했고 30대(81%), 50대(76%), 18~29세(71%), 60대(55%), 70세 이상(47%) 순이었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서울이 77%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75%), 광주·전라(74%), 대전·세종·충청(68%), 대구·경북(67%), 부산·울산·경남(50%) 순이었다. 제주(75%)와 강원(72%)은 표본집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9%로 통계보정은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별‧연령별‧권역별 셀가중 부여 방식이다. 자세한 사항은 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