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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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상 ‘돼지머리’에 돈 꽂았다가…與 의원, 검찰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지난 1월 경북 구미의 한 마라톤 동호회 행사장에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는 모습. KBS 보도화면 갈무리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인 구자근 의원이 지역 행사장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두 차례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구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사건을 지난 8월 구미경찰서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 없음 의견을 두 차례 냈는데, 검찰이 거듭 재수사 요청을 하자 지난달 구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 1월1일 구 의원은 경북 구미시 구미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3 구미 마라톤 동호인 시주제’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절을 하면서 현금 5만원을 꽂는 방법으로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구 의원은 해당 동호회 회원이자 구미시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지난 3월 구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고, 이후 6월 경찰은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돼지머리에 돈을 꽂고 기부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한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구 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도 2번이나 무혐의로 검찰에 의견을 제출한 만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금 기부 행위는 액수를 불문하고 금지돼 있다.

 

2012년엔 경기도 양주시의회의 한 의원이 안전 기원제에서 돼지 머리에 5만원권을 꽂았다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