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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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한 러시아인 탈영병, 아르메니아서 납치돼

아르메니아 주둔 러시아군, 망명 탈영병 납치
타국 영토에서 주권·인권 침해…‘中 비밀경찰서’
“병역 거부자 전원 체포하란 푸틴 대통령의 명령”
韓에도 일부 망명…“병역거부, 난민심사 해당 안돼”
러시아 헌병의 모습. 아라봇 캡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원됐다가 해외로 망명한 러시아인 탈영병이 아르메니아에서 러시아군에 납치됐다.

 

13일(현지시각) 유럽 인권단체 ‘헬싱키 시민회의-바나조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정부로부터 동원 명령을 받자 숨어 지낸 러시아 시민 드미트로 세트라코프는 당해 10월 체포돼 헌병대로 근무했다.

 

이후 그는 인권단체의 도움을 통해 탈영 후 아르메니아로 망명했다.

 

그러나 지난 6일경 그는 아르메니아 규므리 시에 있는 러시아군 제102 군사기지 소속 헌병대에 의해 아르메니아 내 러시아군 기지로 납치, 강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1995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제1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직후 아르메니아와 국교를 체결하면서 규므리에 러시아군 남부군관구 일부 병력이 주둔하는 제102 군사기지를 설치한 바 있다.

 

러시아 측은 세트라코프의 강제 이송 후 그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메니아 경찰이 러시아에서 수배된 러시아인을 구금하는 경우는 있으나 대개 석방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타국 영토에서 납치 및 구금, 강제 이송으로 주권 및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사한 사례의 경우 중국이 해외에서 국외 불법 경찰조직을 운영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중식당이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서로 운영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바나조르 측은 “이번 불법 납치 및 강제 이송은 병역 거부자를 모두 체포하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명령”이라 말했다.

 

체포된 세트라코프에 대한 형사 사건 조사는 아르메니아 내 러시아 519 군사 수사부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세트라코프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러시아로 송환돼 복역할 수 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동원에 거부해 해외로 망명한 가까운 사례로는 이반 코롤레프 러시아 육군 중위 사례가 있다.

 

그는 러시아 동부군구 합동전략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했으나, 지난 8월 탈영 후 리투아니아로 망명했다.

 

한편 한국의 경우 러시아 국적 남성 5명이 러시아 정부의 징집 명령을 피해 지난해 9월 및 11월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망명을 신청한 사례가 있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