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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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대재해법 위반’ 석탄공사 사장 기소…공기업 첫 사례

검찰이 지난해 9월 강원도 태백 장성광업소 지하갱도에서 발생한 광부 매몰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인격인 석탄공사와 경영책임자인 원경환(62)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광산안전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사고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9시 45분쯤 일어났다. 광부(45)씨는 지하갱도 내 675m(해수면 아래 75m) 지점에서 물이 흐른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을 살피다가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실종됐다. A씨는 사고 발생 34시간이 지나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원 시장과 대한석탄공사 등이 배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인의무와 광산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월=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