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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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게 전신 마사지 받던 여성 ‘특정 신체 등 강제추행’ 피해…가해男은 ‘집유’

뉴시스

 

전신 마사지를 받던 여성 손님의 특정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업소 사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옷을 탈의해야하는 시술의 특성 탓에 이같은 피해가 발생한 거로 보인다.

 

실제 사장 A씨는 여성 손님의 몸을 보고 “예쁘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마사지숍에서 마사지 받던 손님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를 상대로 전신 마사지를 하던 도중 “몸매가 너무 예쁘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음부를 여러차례 추행했고 가슴을 강제로 만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배상을 합의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