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 카페’에서 만나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남성의 권유로 빚까지 내 주식 투자를 했던 여성이 대출빚에 허덕이고 있다.
1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던 여성 A씨는 ‘돌싱 카페’에서 전업투자자인 남성 B씨를 만나게 됐다.
A씨는 “(B씨는) 자상한 남자였다. 그와 교제한 지 2년 정도 됐을 무렵, 우리는 자연스럽게 재혼 얘기를 했다.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결혼반지만 나눠 가지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같이 살기 시작한 이후 돈 문제로 인한 싸움이 계속됐다. A씨는 “B씨는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저를 들볶았고 저희 가족들에게까지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차용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하지만 주식 투자는 실패했고 남은 건 산더미처럼 늘어난 은행 빚이었다”면서 “결국 저와 그는 4년 간의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지만 B씨 때문에 지게 된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해 허덕이고 있고 제 가족들도 그에게 빌려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는 게 힘들고 가족들을 볼 면목도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B씨의 귀책으로 사실혼이 파탄됐으니, 그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잘 해결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사자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거나 그 일방의 잘못에 의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을 경우에는 그 일방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상대방의 투자를 이유로 부담하게 된 채무도 재산분할로 함께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사연처럼 전업 투자자인 상대방이 투자금으로 쓰기 위해 차용한 채무는 원칙에 따라 상대방 개인의 채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상대방이 투자금으로 사용한 채무와 관련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