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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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참석하느라 수업 빠졌는데 불이익준 외대 강사 무혐의 처분

총점 1점 감점으로 장학금 12만원 아닌 5만원만 받게 돼
외대 “수업 비정규직 교육과정이라 운영상 미숙함 있었다”
연합뉴스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대학 강사가 검찰 송치를 면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5월 이모씨는 ‘방과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면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수업에 1회 불참했다는 이유로 최고 득점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학생은 총점 99점으로 동점자 2명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이씨의 판단으로 이 학생은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가 돼 최우수 수료자 장학금 12만원이 아닌 우수 수료자 장학금 5만원을 받았다.

 

한 단체는 지난 6월 이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장에 해당하는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국외대는 “해당 수업이 비정규 교육과정이라 운영상 미숙함이 있었다”며 “피해 학생은 시정조치를 통해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했고 본래 받아야 할 장학금 12만원을 줬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