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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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은 공짜라더니” 무료 체험 권유에 화장품 썼다가…“본품 포장 뜯었잖아” 대금 청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무료 체험용 샘플이라고 믿고 썼다가 돈을 물어야 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약 4년간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817건, 이 가운데 유통 경로가 온라인인 사례가 69%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 90%는 ‘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59.2%, ‘품질상태’가 30.9%로 비중이 컸다.

 

계약 문제에서는 ‘무료 체험’에 동의한 소비자에게 대금을 청구한 경우가 10%를 차지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됐다.

 

일례로 A씨는 2021년 6월 체험용 샘플 사용을 권유받아 샘플과 본품을 함께 제공받았다. 체험용 무료 샘플을 사용한 A씨는 자신에게 맞지 않아 본품 화장품은 다시 돌려주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샘플 사용을 위해 본품 포장을 뜯었다며 본품 대금을 청구받았다.

 

품질 문제는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업체가 환급이나 보상을 거부한 사례가 주를 이뤘으며 피해 연령대는 30대(28.9%)와 40대(26.7%)가 상당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료 체험 시 반품 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 포장은 개봉하지 말아야 한다”며 “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 성분이나 후기를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