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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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친형수, 피해자와 黃에 외국인인 척 ‘영어 메시지’로 협박”

채널A 보도… “검찰은 ‘해킹 당했다’는 황씨 친형수 주장 거짓으로 판단”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 시티)씨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 등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친형수가 외국인을 사칭해 황씨와 피해 여성에 ‘영어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15일 공개됐다.

 

이날 채널A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장혜영)는 지난 8일 황씨 형수 이모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이씨가 올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A씨가 나체 상태로 황씨와 통화하는 영상을 갈무리해 당사자에 전송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인 척 “이거 당신이냐(Is this you?)”, “황의조는 여자가 많다(Uijo has a lot of girls)”, “사진을 업로드할 거다(I will upload photos)”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 협박했다.

 

이씨는 같은 날 황씨에게도 같은 SNS 계정으로 성관계 영상을 갈무리한 사진을 발송했다.

 

이따도 이씨는 시동생인 황씨에게 외국인인 척하며 “안녕 의조. 당신의 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Hi Uijo. I have a lot of your videos. What will happen when this video is released?)” 등의 협박성 영어 메시지를 보냈다.

 

이씨는 지난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SNS상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해킹을 당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이메일·계좌 추적 등을 거쳐 그가 직접 사진·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황씨도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황씨는 연인끼리 합의한 촬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 측은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2명이다.

 

황씨 측은 SNS에 자신의 영상물을 유포한 피의자가 친형수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황의조 선수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다. 형과 형수는 황의조 선수를 음해할 어떤 동기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런데 14일 황씨와 그의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드러나 또 한 번 논란이 일었다. 전날 이런 사실 때문에 황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B 법무법인은 황씨의 형수(이씨) 사건 재판부에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