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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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22만여 명 참가, 한 달 새 17만명 증가

범대본, 사회약자층 ‘무료소송-착수금제로’ 프로젝트에 포항시 동참 당부
범대본, 일부 정치인의 ‘일괄배상’ 주장은 소송 동참 의욕 저하 발언

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참가자가 1개월 새 17만명이 추가됐다.

 

17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승소 판결이 난 뒤 각 변호사 사무실에 확인한 결과 1개월 사이에 소송 참가자가 17만명이 증가했다.

 

지난 11월 22일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사무실 앞에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가하려는 수십명의 시민이 길게 줄을 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1심 소송인단이 5만여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사람이 현재 22만여명에 이르는 셈이다.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포항 인구가 약 50만명을 점을 감안하면 약 44%가 소송에 참여했다.

 

포항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하루 500∼600건이던 주민등록초본 발급 건수가 1심 승소 판결 후 하루 1만여건으로 늘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시가 무엇보다 사회약자층의 소송동참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미 ‘범대본’에서 발표한 중증장애인과 생계급여자에 대해 ‘무료소송-착수금제로’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포항의 일부 정치인들이 말하는 ‘정부 일괄배상’ 주장은 법정에서 소송이 한창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실현불가능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정치인들이 ‘일괄배상’이란 말을 한 번 꺼낼 때마다 시민소송 동참 의욕만 떨어뜨릴 뿐이라면서 이런 내용은 내년 3월 19일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나 주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범대본의 ‘찾아가는 시민소송 설명회’는 육거리와 죽도시장은 물론,  읍·면 5일장 등 포항시 전역에서 수시로 ‘시민소송 설명회’를 진행해 왔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육거리 ‘범대본’ 사무실 앞에서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시민소송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2017년 11월 15일 및 2018년 2월 11일에 포항에 거주했던 사람으로서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을 지참,  포항지역 어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접수할 경우 착수비 1인당 3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

 

모성은 의장은 서울 등 타지에서 활동하는 출향 경제인들과 지역봉사단체 등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포항시민들이 시민소송에 동참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지난 11월 16일 1심 선고 당시부터 “대한민국 정부를 누를 수 있는 것은 조직화된 시민의 힘 뿐이라며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승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소송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0일까지인 소멸시효를 앞두고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민이 변호사 사무실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소송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