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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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에서 주요부위 추행…성폭행한 출장마사지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마사지 도중 성폭행을 저지른 출장마사지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장마사지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피해여성 B씨의 집에서 오일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다. 그는 B씨를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옷을 벗고 주요 부위를 추행했다.

 

이후 B씨 몸 위로 올라타 저항할 수 없게 만들고 성폭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A씨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