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에서 16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 박주형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A(50대)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10명에게 전세보증금 164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뒤늦게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바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실형을 살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협박을 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피해자들은 부산참여연대와 함께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보증금을 빌미로 탄원서 작성을 종용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극심한 충격을 겪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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