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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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뉴시티 특위, '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 19일 발의

메가시티 개념 담은 법안도 제출
'자치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 신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경기도 구리의 서울 편입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19일 발의하기로 했다. ‘메가시티’ 개념을 처음 법에 포함시키는 법안 등도 함께 발의된다.

 

뉴시티 특위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뉴시티 특위 이름으로 19일 주요 법안 세 가지를 발의할 예정”이라며 “메가시티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청년이 보다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위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특위가 19일 발의할 예정인 법안은 지방자치법개정안과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권역별 지역특성 반영 특별법 등이다. 특히 권역별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특별법에 대해 조 위원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나”라며 “19일에는 구리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즉, 경기도와 서울 간의 관할구역변경특별법 제2탄이 되는 것”이고 말했다.

 

다른 두 법안에 대해서는 “메가시티 개념이 대한민국 최초로 들어가는 지방자치법개정안과 메가시티가 되는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 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내일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경우 자치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다만 조 위원장은 경기도 하남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좀 더 협의를 거친 후 차차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