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한 협업에 나선다.
대검은 18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이 같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에 따라 대검이 공익소송 관련 법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상담 등 협조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요청하면, 상담소가 대상자 상담, 백인변호사단 연계를 통한 소송 대리 등 법률 지원을 하게 된다. 대상 사건은 친권 상실이나 출생신고 등 검사가 법률상 청구권자이거나, 청구권자는 아니지만 가사사건 관련성이 있고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양육비 지정·청구, 입양 신고·허가 신청 등 사건이다. 백인변호사단은 상담소의 소송 구조 등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변호사 56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민사와 가사 영역에서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검사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소송 대리 등 영역까지 법률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