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대리기사가 했다”던 이경, ‘보복운전 벌금형’에 민주당 부대변인 사퇴

“억울함 재판과정서 풀어갈 것” 곧장 항소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곧바로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부대변인직은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한다.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오늘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항시 정당정치 철학을 얘기하며 애당심을 강조했던 사람”이라며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본인의 니로 승용차를 운전해 끼어들기를 한 뒤,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수차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초 같은 달 16일쯤 경찰 수사관이 차주인 자신에게 전화를 걸자 “내가 혼자 운행하는 차량이므로 아마도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급정거)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두 달여 뒤인 지난해 1월4일쯤 경찰에 출석해서는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것은 맞지만 내가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부대변인이 사건 당시 직접 니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면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