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 대표와 같은 재창업 사례를 독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보완 및 강화하고, 재창업 자금 조달 경로를 넓히는 게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재도전의 날’ 행사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도전 활성화’는 소멸기업과 법인파산 신청이 늘고 있다는 우려의 대책이기도 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멸 기업은 2017∼2020년 매해 69만8000개, 69만2000개, 73만6000개, 76만1000개를 기록했다. 법인파산 신청 건수도 2021년 955개에서 지난해 1004개로 5.1% 늘었다.
우선 정부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에 대해 파산, 회생, 연체정보 등 부정적인 신용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했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성실경영평가 통과자의 기술·사업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다. 부정적인 신용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해 정책자금 및 민간자금을 추가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신산업 분야에서 재창업의 진입 장벽을 제거한다. 현재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시 3년 경과 후에만 창업으로 인정한다. 앞으로는 동종 분야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해 변화된 부분이 있는 경우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창업으로 인정한다.
재창업 자금 조달 경로를 넓히는 차원에서 사업 실패로 발생한 창업자의 기존 구상채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특수채권은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분으로 출자로 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채무가 투자로 전환되면, 재창업자는 채무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재도전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현재는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 면제되는 재산 한도 2019년부터 1110만원으로 고정된 상태다. 앞으로는 해당 금액을 정률로 개정해 물가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한다. 예컨대 올해 4인 기준 중위소득인 매월 540만원에 ‘중위소득 40%’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압류 면제 재산은 1296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외에 재도전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사업 등 정보를 모아 재창업자에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방안으로 우수 인재의 도전적 재창업이 활성화되고, 재기에 성공한 많은 성공 사례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실패 뒤 쉽게 재창업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책이 잘 실행되도록 챙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