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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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받은 ‘2개월 정직’ 징계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 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2020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을 윤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