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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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2024년 3월부터 부부 합산 가능

배우자 50% 인정… 가산점 최대 3점
동점자 나오면 장기가입자 우선권

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최대 3점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찾은 시민들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내년 3월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따질 때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하게 된다. 최대 3점이 늘어나 17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게 되면 장기가입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가점제에서 동점자끼리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인정되는 총액 기준도 현행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1일부터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저축 제도 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