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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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장애노동자 놀린 운동부 10대들 ‘출전정지’

2년 넘게 청소 노동자로 근무중인 B씨

경미한 장애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중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장애가 있는 청소 노동자를 조롱했다가 출전 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달 초께 한 중학교에서 A군 등 1학년생 4명이 청소 노동자 B씨를 조롱했다.

 

운동부 소속인 A군 등은 당시 '청소 중이니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의 팻말을 밀어내고는 그대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부는 이후 화장실에서 청소 중이던 B씨가 다소 어눌한 말투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자 이를 그대로 따라 하며 그를 조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에서 2년 넘게 청소 노동자로 근무 중인 B씨는 경미한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이 같은 경우 학생 간 학교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이 주재하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이 학교 자체 규칙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 선도 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선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 조치는 훈계,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로 학생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이 선도위원회를 열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A군 등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한 뒤 운동부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하기로 결정했다.

 

A군 등이 속한 구단은 이들이 일정 기간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출전 정지 조치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 교감은 "사안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고 일회성에 그쳐 선도위원회는 따로 열지 않았다"며 "혹시나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교생을 대상으로도 따로 교육을 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