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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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보고 전자담배 ‘뻑뻑’…SRT 화장실서 라이브방송 한 女 유튜버

부산행 SRT 화장실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담배를 피운 여성 승객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JTBC '사건반장' 영상 갈무리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동탄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SRT에 탑승한 한 여성 승객이 화장실 안에서 몰래 흡연을 했다.

 

또 이 여성은 화장실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몰래 담배 피우러 왔다”고 속산인 뒤 “쉿 비밀이다”라며 카메라를 향해 연기를 내뿜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이다. 흡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상황을 본 양지열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얼굴까지 나온 상황 아니냐”며 “철도 경찰이 추적하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안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열차 내 흡연은 화재감지기를 작동시킬 수 있어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매년 흡연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는 총 806건으로 △2018년 187건 △2019년 164건 △2020년 117건 △2021년 125건 △2022년 151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