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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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귀가 혼낸 모친 살해’ 대학생 1심 징역 5년…檢 항소

검찰 “반인륜·반사회적 범죄 엄벌해야”
1심서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 내려져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며 꾸짖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 아들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온 자신을 꾸짖은 어머니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이모(19)씨가 4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19)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반인륜적, 반사회적 특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잔혹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8월3일 오전 2시5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인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훈계한 어머니와 다투다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이날 재판부는 양형 하한기준을 벗어난 형을 내린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이씨가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