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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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 30대 형수, 자폐증 시동생 10년간 강간해

30대 형수 “남편·시동생이 성폭행, 학대 벌여”
“무고 범죄, 실상은 자폐 아들이 성폭행 당해”
1월 아기 출산…DNA 검사 결과 생부 ‘시동생’
‘성폭행 무고’→‘장애인 성폭행’으로 국면 전환
지난 19일(현지시각) 자신의 남편 및 시동생을 상대로 성폭행 무고죄 및 장애인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아만다 브룩스(34)의 머그샷 사진. 미국 플로리다 주 먼로 카운티 경찰

 

미국에서 30대 여성이 자신의 남편 및 시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무고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오히려 자폐증을 앓는 시동생을 10년간 성폭행하고 출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 주 먼로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아만다 브룩스(34)는 최근 성폭력 및 허위 진술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브룩스는 지난해 6월 경찰에 “남편, 남동생이 나를 성폭행했다”라고 신고했다.

 

그녀는 ‘당해 2~4월간 성폭행 및 성행위 강요, 언어적·심리적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진술을 근거로 그녀는 자녀와 함께 올랜도 지역으로 이사해 가족과 떨어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녀의 시어머니는 “내 아들들이 오히려 피해자다”라며 “둘째 아들은 10년간 수차례에 걸쳐 그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시어머니의 해당 아들이 경찰에 출석해 어머니의 진술에 동의하면서 “그녀는 지난해 내게 네 차례나 성관계를 강요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수사 양상은 성폭행 무고에서 장애인 성폭행 범죄로 국면이 전환됐다.

 

그녀의 아들은 “성폭행에 대항해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하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괜찮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던 가운데 지난해 9월 브룩스는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올해 1월 9일 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 아이의 생부가 남편의 남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혐의로 그녀는 15만 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먼로 카운티에 수감돼있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