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가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이자 자신의 옛 소속사인 대표 김모씨에게 고소당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김영상 변호사는 “최근 서울 동작경찰서에 송선미를 상대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지난 2019년 3월 장자연 사건의 증인이라고 주장한 윤지오는 같은 소속사 소속이던 송선미와 이미숙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송씨는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인(장자연)이 저와 같은 소속사에 있는지조차 몰랐다. 친분도 없었다. 김 대표가 (장자연과 관련해) 나쁜 일을 했다는 사실들을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와 2년가량 일했고, 그중 1년은 대표가 연락이 두절돼 그 기간에 일을 쉬었다. 김 대표에게 받지 못한 출연료가 있어 소송을 진행했고, 김 대표가 패소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송씨가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송선미가 더컨텐츠에 함께 소속돼 있을 당시 고인(장자연)에게 밥을 사주는 등 친분이 있었다. 따라서 김 대표는 고인의 사망에 책임이 없단 것을 잘 알았는데도 허위의 내용을 말했다”고 했다.
또 “더컨텐츠는 송선미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모아서 먼저 소송을 냈다. 송씨가 승소함에 따라 받게 된 출연료는 채권을 배우 이미숙에게 양도해 상계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