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대낮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숨지게 한 20대, 1심서 징역 6년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1명을 사망하게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해할 수 있는 범죄로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예방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씨는 지난 6월 27일 경기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QM6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숨지고 나머지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그는 사망 사고 발생 전에도 이미 차량 사고를 냈으나 계속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망 사고 직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섰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