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출신이자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인 이동국씨와 부인 이수진씨가 자녀인 쌍둥이 자매와 아들을 출산한 병원장에 고소를 당했다.
이씨 부부는 해당 산부인과와 초상권 관련 법적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이씨 측은 “병원 관계자들이 유명인을 끌어들여 이슈화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있는 A 산부인과 대표원장 B씨는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지난 15일 인천연수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자신과 법적 분쟁 중인 A산부인과 전 원장인 C씨 아들 부부의 지인인 이동국 부부가 과거에 문제 삼지 않았던 초상권을 문제 삼으며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산부인과는 2013년 7월 이동국 부부의 쌍둥이 자매, 2014년 11월 ‘대박이’로 알려진 아들이 태어난 곳이다.
이씨 부부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B씨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조정신청서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통보한 이후에도 인터넷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했다”면서 “가족 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은 올해 10월 기각됐고, 조정은 불성립됐다. 이후 이씨 부부는 더는 조정신청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씨 측은 “조정 과정에서 빚이 많은 B씨가 회생 신청을 해 조정을 이어 나가는 의미가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B씨 측은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었던 C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이라며 “B씨는 병원 인수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를 제기한 시점이 병원을 넘긴 C씨의 아들과 B씨 사이에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때라 ‘초상권 침해’로 자신을 압박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서 그는 “고소인이 2019년 2월 이후 병원을 인수했고, 이전에 병원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