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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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한 경찰 간부 재판에 넘겨져

경찰서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잠을 자던 경찰 간부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전날 부산지역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9월 2일 새벽 부산의 한 경찰서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경감은 사건 당일 경찰서 앞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을 자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다른 경찰관에게 발견돼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경감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