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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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만지고 싶은 욕심은 이제 그만

지난 14일부터 개정 야생생물법과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야생동물 카페’와 같이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가두는 것 자체로 학대가 되는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새로 수족관에 들여와 전시할 수 없고, 동물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동이 금지된다. 이들 법은 보유 동물에 대한 부적합한 관리 및 환경, 규제 부실, 인간 중심의 관람과 접촉으로 유발되는 동물의 고통과 복지 침해, 인간에게도 위험한 각종 안전사고와 인수공통전염병의 위험 등 많은 문제점 때문에 개정되었다.

‘가까이서 보고 만지고 싶다’는 인간의 생각은 야생동물에게는 불행한 삶과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좋아한다고 꼭 만져야 하는 것도, 만져야만 교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상대가 그것을 싫어한다면 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신기한 동물을 접촉하며 일방적인 ‘교감’을 하고 싶다는 인간의 욕심이, 땅을 파고 굴 속에 살아야 할 미어캣을, 물을 좋아하고 민감한 라쿤을 각자의 서식지에서 실내 카페로 들여왔으며, 바다를 유영해야 할 돌고래를 수족관에 가두었다.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동물을 제한없이 이용해 온 상업시설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척 바람직한 변화다.

동물원 운영 기준은 높아지고, 야생동물 카페는 점차 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 방치되는 동물이 없도록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에서 동물을 어떻게 잘 보호할지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한편 계속 허용되는 앵무새 카페, 거북 등 파충류 카페에 대해서도 동물복지와 안전을 위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