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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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텔 3곳 투숙한 236명 나체·성행위 촬영한 중국인 ‘징역 2년’

재판부 “죄질 매우 중하지만, 국내서 처벌받은 전력 없어”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관악구 모텔 3곳의 7개 객실에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 200여명의 신체와 성행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관악구 모텔 3곳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 120여회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날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설치한 수법이 불량하고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 영상을 소지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