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에서도 단말기와 관계없이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5% 요금할인 혜택이 있는 이동전화 선택약정은 ‘1년+1년’제도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KT는 22일부터 자유롭게 5G,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KT 가입자는 LTE 스마트폰에도 5G 초이스 요금제를 통해 넷플릭스, 디즈니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 29세 이하 고객이라면 5G 요금제 이용 시 제공되는 ‘Y덤’ 혜택을 통해 데이터를 2배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9일부터 단말기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앞서 SK텔레콤이 지난달 23일 먼저 필요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도 도입한다. 기존 1년, 2년 약정에 더해 1년 약정 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이 연장되는 ‘1년+1년(사전예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각 통신사는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29일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 위약금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S사의 6만4000원(54GB) 요금제를 예로 들면 2년 선택약정 선택 후 12개월차에 해지하면 위약금은 12만8000원이지만, 1년+1년 약정이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집중호우나 산사태 등 주거시설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파손돼 유선통신과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진 경우 위약금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