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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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비리’ 철퇴… 한전 직원 10명 해임

내부정보 이용 수억대 돈벌이
131명 중징계·41명 감봉 결정
산업부·유관기관 ‘윤리 선포식’
“임직원·가족명의로 사업 금지”

정부가 태양광 비리를 저지른 한국전력 직원 10명을 해임하는 등 총 131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정부는 신재생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은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전 등 14개 신재생·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반영해 후속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연합뉴스

지난달 감사원은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결과 태양광발전 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의 소속 임직원 251명이 태양광 사업을 불법으로 영위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가 공개되자 발전 공기업의 기강 해이에 대한 지탄이 쏟아졌다.

한전 임직원 182명은 배우자·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7명은 사실상 임직원이 가족에게 명의만 빌려 본인이 사업을 운영했다.

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은 배우자·모친·장모 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 8억8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을 운영하며 약 3억원 규모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감사 지적 사항을 토대로 비위행위를 조사한 결과 직무상 권한을 활용해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한전 직원 10명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총 131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41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 모습. 연합뉴스

이날 선포식에선 신재생·전력 관련 14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실천 선언문을 마련했다.

우선 한전 등 10개 신재생 관련 공공기관은 임직원뿐 아니라 가족 명의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신재생 유관기관 10곳은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등이다.

예외적으로 독립 생계 등을 위해 가족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엔 별도로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신재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4개 유관기관(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도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 가족 명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도로 신고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향후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이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신재생 관련 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신재생과 관련된 비리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의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과 윤리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