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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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서류에 ‘전두환 직인’

진실화해위 인권침해 진실규명
全 직접 개입 증거문건 첫 확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 삼청교육대 사업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핵심 사업’으로 규정한 문서가 확보됐다. 전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의 입안·설치 과정에 직접 개입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된 건 처음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1일 제69차 위원회에서 삼청교육 피해 사건(Ⅳ) 등을 진실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1980년 8월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을 검거하고, 그중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을 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입소생들이 봉 체조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던 전 전 대통령은 “본 사업(삼청교육대 사업)은 국보위 사업 중에서도 핵심 사업”이라며 “사업 성공적인 수행이 더욱 강조된다”고 적었다. 또 “본인의 과오를 회개시키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교육은 개과천선을 위한 정신교육과 병행해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국보위가 전 전 대통령의 직인이 날인된 ‘불량배 소탕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처리 지침’을 법무부에 하달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침에는 1980년 8월 1차 일제 검거 이전에 체포돼 구속 수사 중이거나 복역을 마치고 교도소 출소를 앞둔 이들에 대한 처리 방향이 담겼다. 국보위는 불기소할 피의자는 군경의 분류심사를 거쳐 등급을 분류한 뒤 군부대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했다. 재소자도 출소하자마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자진 신고해 분류심사를 받도록 했다. 분류심사에서 A급은 군사재판, B급은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C급은 순화 교육, D급은 훈방 조치 대상이 됐다.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 문건(왼쪽)과 전두환 전 대통령 직인이 찍힌 불량배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처리 지침. 진실화해위 제공

삼청교육대 검거 목표 인원 하달에 따라 각 경찰서는 무작위로 교육 대상자를 검거했는데, 수개월 사이 두 차례 삼청교육 피해를 입은 이들이 4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