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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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승급제’ 2024년 전면 확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복지부, 주야간·단기보호 기관에도 도입
장기근속장려금 등 처우 개선 연구 나서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도 자격 부여 검토

정부는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나서고 수당을 추가로 받는 승급제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율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늘어날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 방안 △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관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지난해 기준 약 252만명이다. 전년(220만명)보다 14.5% 늘었고 2018년(162만명)과 비교하면 55.6%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현장 실습이 영상교육으로 대체되면서 2021년 이후 자격 취득자가 급증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지난 9월 기준 자격 취득자는 274만명으로 집계됐다.

요양보호사 전체 규모는 늘고 있지만 수요 대비 실제 공급인력 수는 부족할 전망이다. 지난해 장기요양 이용률(84.5%)과 연간 재가 근무자 대비 이용자 비율로 수요를 추계한 결과 2027년 요양보호사 필요인력은 75만5454명으로 예상됐다. 공급인력 수는 67만9755명으로 예측돼 요양보호사 7만5699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요양보호사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 개선과 도서·벽지 인력 대상 지원, 인센티브 지급 등 처우 개선 마련을 위한 연구를 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을 유도해 숙련도 높은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몸이 불편한 입소자를 들고 내리는 업무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요양보호사 질환 예방을 위해 전동 침대 등을 지원한다. 성희롱이나 폭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명찰형 녹음기기를 보급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요양보호사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방안도 시범 운영한다.

양질의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유입되도록 공급 경로도 늘린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D-10 비자 소유자)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방안을 검토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평가하는 등 교육기관 질을 높이는 방안도 연구키로 했다.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내년에 전면 도입한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50인 이상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승급교육을 40시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게 선임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매월 수당 15만원을 받는다. 주야간보호·단기보호 기관에도 내년 4월부터 6개월간 해당 제도를 시범 적용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 돌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법률 제정 논의와 양질의 돌봄 인력 확보 등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