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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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착취·촬영·폭행·성폭행 해놓고 “교도소 무섭다”던 중학생들, 징역 단기 1~2년 선고

피고인 A양, 반성문 50여차례 제출했지만 실형 선고받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것도 모자라 옷 벗겨 촬영하고, 성폭행까지 한 남녀 중학생이 징역 단기 1∼2년 수준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양에게 징역 장기 2년8개월에 단기 2년 2개월, B군(16)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양은 지난 6월7일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C(12)양을 서귀포시 한 놀이터 주변 정자로 불러 B군을 비롯한 공범 3명과 번갈아 가며 발로 폭행해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후 C양이 경찰과 부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호소하자, A양은 사흘 뒤인 6월10일 오전 2시쯤 공범 1명과 함께 C양을 서귀포시 한 테니스장으로 데리고 가 또다시 폭행했다.

 

당시 피해 학생인 C양이 “숨을 쉴 수 없다”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A양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양을 협박해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까지 했다.


B군은 지난 4월11일과 12일 새벽 시간대 C양을 불러내 인근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사건 현장에 함께 간 공범에게도 C양을 성폭행하라고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양은 반성문을 50여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 “(A양이 반성문에서) 피해 아동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90% 이상이 ‘교도소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모두 본인 입장”이라고 A양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그는 “범행 행위 자체가 너무나 무겁다”면서 “아직 소년인 피고인들이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어른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지만, 죄책이 너무 무거워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