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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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보복운전 안 했다. 총선 가까워지니 이제야 판결… 언론은 마녀사냥”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심사 ‘부적격’ 판정에 억울함 토로
“민주당 대변해온 목소리 이경 생각해달라” 지지자 청원 올라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페이스북 갈무리

 

약 2년 전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연일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당에 소명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해당 판결 때문에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전 부대변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 보도 내용 중 ▲경찰이 처음 전화 했을 때 자백했다 ▲사건 2달이나 지나서야 첫 경찰 조사가 진행된 이유 ▲대리운전 기사를 특정하지 못한 이유 ▲정말 대리운전을 불렀는가 등 여러 의혹을 9가지로 분류해 조목조목 반박·설명했다.

 

특히 이 전 부대변인은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이 났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언론에서 먼저 보도됐고,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의문을 드러냈다.

 

또한 이 전 부대변인은 경찰이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검찰은 거짓 보고서를 반박하는 저의 증거 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년간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이 총선 공천 규칙에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저는 민주당원이며 여전히 민주당을 사랑한다. 이의 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하다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수 차례 급제동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지난 1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찰에 본인이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대리 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바꿨는데, 재판부는 관련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 중이었던 이 전 부대변인의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편,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대전 유성을 출마예정자 이경을 당원들의 선택에 맡겨달라>는 지지자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그동안 민주당을 위해 10여년간 달려오며, 민주당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돼주던 이경을 생각해 달라”며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심사 재고를 요청했다. 이날 기준 1300여명 이상이 해당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