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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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이돌멤버, 女 눈 가린 채 성관계·특정부위 몰래 촬영했나?

"자신의 안위만 걱정,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반성하지 않은 태도에 큰 충격"

전 보이그룹 멤버가 교제 중이던 여성의 눈을 가린 채 성관계 장면과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7)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모두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 최씨가 가진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뒤 같은 달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 외에 다른 여성의 사진도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촬영물을 외부에 배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 측 자문을 맡은 박성현 변호사는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최씨의 반성하지 않은 태도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최씨가 소속된 보이그룹은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다. 앞서 그룹의 또 다른 멤버 이모(25) 씨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