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 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와 HSBC가 국내 주식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며 200억원대 과징금 징계를 내렸다. 국내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액수다. 당국이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여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어 추가 적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BNP파리바와 HSBC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한 뒤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한 행위에 대해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두 IB가 받은 과징금은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BNP파리바가 110억원대, BNP파리바 계열사이자 수탁증권사인 BNP파리바증권사가 80억원대, HSBC가 약 75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은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홍콩 HSBC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 당국은 그 적발을 계기로 글로벌IB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으며, 이를 고리로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금융위는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외국 금융 기관 및 국내 금융 회사 등은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