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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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취약층 복지전담 ‘가정법원지원센터’ 신설 확정

설립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사·소년사건 등 후견업무 수행

가정법원의 취약 계층 후견·복지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의 신설이 확정됐다. 각 법원별 인적·물적 자원 편차 등으로 인해 발생해 온 사법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전국 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 전국 대부분 법원이 2주간의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로비의 재판안내 게시판이 비어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2024년도 예산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사업비 407억여원 중 이번 예산안에는 기본설계비 일부와 시설부대비용 4억3000만원이 배정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관련 예산을 요구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경기 여주시의 옛 여주지원 부지에 지상 5층 규모(연면적 8668㎡)로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원은 지원센터에서 가정법원 사건 당사자를 위한 교육·상담, 집중치유 등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심판이나 처분 결정 전 충실한 심리, 처분 결정 후 집행감독이 필요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위기가정, 피학대아동, 질병·장애·노령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후견 역할 강화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관련 사건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보호사건은 290.6% 폭증했다. 후견감독 누적접수는 126%, 소년보호사건도 29.3% 증가했다.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4곳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예정에도 없다. 가사조사관 수도 많게는 51명(서울가정법원)에서 0명(7개 지원)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다. 행정처 관계자는 “지원센터 신설로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편차로 인한 후견·복지 사법서비스 수준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원센터를 통해 △소년보호 사건의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혼가정의 숙박형 면접교섭 △예비 입양가정의 관찰 및 조사 △피해아동 원 가정 지원프로그램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후견·복지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