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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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애플워치’ 살 수 있다…항소법원, ‘수입 금지 명령’ 중단 지시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美 수입길 봉쇄
항소법원, 항소 절차 진행 기간에 수입 금지 조치 중단 지시
27일(현지시각)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워치 수입 금지 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했다. 이로써 미국 내에서 애플워치 판매가 가능해졌다. 로스앤젤레스=AFP연합뉴스

 

애플의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인해 미국 수입길이 막혔던 애플워치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7일(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워치 수입 금지 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애플의 ITC 수입 금지 명령에 대한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애플워치 수입 금지 조치가 당분간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CNBC는 시장이 항소법원의 결정을 애플의 승리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일부 애플워치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ITC의 결정을 지난 26일 수용했는데, 애플은 이에 곧바로 항소했다.

 

ITC는 지난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액 산소포화도 센서 관련 특허 등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워치 9과 애플워치 울트라 2에 대한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마시모는 애플이 2020년부터 애플워치에 적용해온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1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워치가 속한 ‘애플 웨어러블’ 부문은 지난 9월 끝난 2023 회계연도 기간에 398억달러(한화 약 51조62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편 항소법원의 결정 이후 마시모의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4% 넘게 떨어진 반면 애플은 1% 미만의 하락세를 보였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